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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회원께서 아셔야 할 일들
  • 중요한 귀금속이나 금품은
    안전하게 보관하세요.

  • 구인회원께서는 원하는 도우미를
    우선 배정해 드립니다.

  • 도우미 채용시
    반드시 회사에 연락을 주셔야 안전합니다.

  • 도우미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
    집안구조 및 가전제품의 위치를 설명해주세요.

  • 업무 예약 취소시
    10,000원의 위약금이 있습니다.

도우미 요금표

출퇴근 도우미 오전 09:00 ~ 13:00(4시간) / 50,000원~
오후 13:00 ~ 17:00 / 50,000원~
종일 09:00 ~ 17:00 / 90,000원~
월급도우미

3개월 월급의 10% (소개비)

고용하기로 한 기간이
3개월 미만인 경우 : 기간동안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
3개월 이상인 경우 :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
노동부 고시 제 2018-7호

'직업안정법' 제 19조 제3항에 따라 고급/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외에 적용할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/고시 합니다.

2018년 7월 1일
고용노동부 장관

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

1. 소개요금은 구인자/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. 다만,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반드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하며, 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의 총액은 가목의 소개요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
가.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
  • 1)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를 징수한다.
  • 2)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를 징수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재검토기한 3년) '훈령/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' 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2018년 7월 1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.